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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학 · 학자금

2024-1학기 청년창업농 장학생 선발 안내 글의 상세내용

『 2024-1학기 청년창업농 장학생 선발 안내 』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, 부서명, 등록일, 조회, 첨부,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.

제목 2024-1학기 청년창업농 장학생 선발 안내
작성자 학생팀 등록일 2024-01-10 조회 1455
첨부 hwp 2024년 1학기 ★청년창업농장학생 선발안내(학생용).hwp

 

□ 지원금액

    ◯ 등록금 전액 학업장려금 250만원(한 학기 1인 기준)

            - 장학금(등록금+학업장려금)은 전액 지급하며(분할 불가), 등록금은 타 장학금과 중복 수혜 불가

               ※ 학업장려금 재학 중 안정적인 학업여건 조성을 위한 생활비성 지원금

               ※ 선발된 장학생 중 우수장학생 대상 연수 지원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[2019년 기준농업선진국(네덜란드벨기에프랑스독일 등실습]

                 [2023년 기준농업선진국(네덜란드독일실습]

 

□ 지원대상

    ◯ (학년) 대학교 3학년 이상(선발학기 기준, 3학년 1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또는

                 전문대 및 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 1학년 2학기 이상(선발학기 기준 1학년 2학기 진학 예정자 포함)

     * 전문대의 경우 동일 대학 내 전공심화과정(학기진학 시 인

◯ (나이) 재학생 중 시행연도(2024.1.1.) 기준 40세 미만인 자

□ 자격요건(신규계속자 모두 해당)

성적 직전학기(2023년 2학기백분위 점수 70 이상 F학점 포함

학점 직전학기(2023년 2학기12학점 이상 이수

*대학 학칙에 최소 이수학점을 12학점 미만으로 명시하는 경우 해당 대학의 최소 이수학점 기준을 적용

*졸업학기 학생은 직전학기(2023년 2학기최소 이수학점 적용(예외 인정)

*복학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성적 및 이수학점 적용

*장학금 신청은 등록금 전액 미납입자만 가능

*복학예정자는 학교 담당자와의 복학협의 후 장학금을 신청

*편입자는 편입한 학교에서 직전학기(2023년 2학기이수학점 및 성적이 있는 경우 신규신청 가능
(전공심화과정도 해당)

*전문대 전공심화과정(학기진학자도 장학생으로 신청 가능
※ 계속장학생은 의무교육 최대 25시간 이내 이수한 자에 한함

*계속장학생은 2023년 2학기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로서 계속해서 장학생 자격을 유지하려는 자를 가리키며계속장학생도 매 학기 신청해야 함

 

□ 신청기간(구비서류 업로드 등) : 2024.1.8.()10:00~2024.1.22.()17:00

계속자의 경우에도 매 학기 장학금을 신청해야 함

 

 

 

관련문의 : 농어촌희망재단 02-509-2144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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