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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전공

부전공

학사 전공 및 과정과 관련된 사항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  • 관련규정
    • 학칙 제6장 31조(부전공)
    • 학칙 시행세칙 제7장 부전공

학칙 · 규정 상세보기

부전공

소속학과의 전공(주 전공) 이외에 타 학과 전공(부 전공)을 이수하여 주 전공 학위증서에 부 전공을 등록하는 제도

  • 대상자 : 2학년 이상의 재학생
  • 신청시기 : 학적변동기간 및 별도로 공고하는 소정기일
  • 신청절차
    • 1SMART KY → 통합정보(PC) → 학적.수업 → 학부생 학적.수업 → 학적변동 → 부·복·연계전공 신청 → 신청전공 및 전공구분(부전공) 입력 → 저장
    • 2신청서 출력 후 소속 학과의 학과장 면담 시행
    • 3 소속 학과 학과장의 서명을 받은 부전공신청원을 교무팀에 제출
    • 4부전공 허가인원 선발 및 개별 통보

이수기준

부전공 이수자는 주 전공 졸업기준학점 이외에도 부전공 18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함.

다전공 이수자 이수학점 기준

  • 교양학점 이수 : 소속학과 교양졸업기준학점 이수(단일전공 이수자와 동일)
  • 전공학점 이수

    좌우로 터치하시면 화면이 이동합니다.

    다전공 이수자 이수학점 구분별 이수현황 및 졸업기준 : 구분별 이수현황 및 졸업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.
    구분 15학번 이전
    (졸업학점 140학점)
    16학번 이후
    (졸업학점 130학점)
    제 1전공 다전공 제 1전공 다전공
    복수전공 이수자 48이상 36이상 45이상 30이상
    부전공 이수자 76이상 21이상 70이상 18이상
    연계전공 이수자 48이상 36이상 45이상 30이상
    융합전공 이수자 - - 45이상 30이상
    단일전공 70이상 - 70이상 -
    • 의과학대학, 창의융합대학, 재활복지교육대학, 군사경찰대학은 별도 학과에서 요구하는 학점을 이수
    • 타 학과에서 사범계열학과, 보건의료계열학과, 군사학과의 부전공, 복수전공을 제한함.
      • 사범계열학과 :초등특수교육과, 중등특수교육과, 유아교육과
      • 보건의료계열학과 : 의학, 간호학, 작업치료, 임상병리, 안경광학, 방사선, 치위생, 물리치료, 응급구조
      • 군사학과
  • 담당부서 : 교무팀
  • 담당자 : 교무팀
  • 연락처 : 041-730-5124~5/5122/5130
  • 최종수정일 : 2023-10-11 11: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