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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간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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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간부 응시자격

경찰간부 응시자격
연령 만21세~30세 이하
* 제대군인은 복무기간(1년미만 1년, 1년이상 2년미만 2년, 2년이상 3년)에 따라 응시상한 연령을 연장함
학력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소지자
신체조건
  • 시력이 좌·우 각각 0.8이상인 자(교정시력 포함)
  • 청력이 완전하고 색신 이상이 아닌 자(약도색신은 예외)
  • 고혈압·저혈압이 아니며 사지가 완전하고 난치질환이 없는 자

경찰공무원채용신체검사 결과 색신 이상으로 판명된 응시자는 색신 이상 정도에 대한 정밀검사 실시

신체조건 기준 미달자는 불합격 조치

운전면허 1종 보통이상 운전면허 소지자
결격사유
  •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
  •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  • 파산선고를 받은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
  •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자
  •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자
  •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자

필기시험과목

필기시험과목
구분 분야별 일반 세무/회계
현행 개편안 현행 개편안
1차 필수
(객관식)
  • 경찰학개론
  • 수사ⅠⅡ
  • 영어
  • 형법
  • 행정학
  • 경찰학개론
  • 한국사
  • 영어
  • 형법
  • 행정학
  • 경찰학개론
  • 수사Ⅰ·Ⅱ
  • 영어
  • 형법
  • 경제원론
  • 세법개론
  • 한국사
  • 영어
  • 형법
  • 형사소송법
2차 필수
(주관식)
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회계학 회계학
선택
(주관식)
  • 행정법
  • 경제학
  • 민법총칙
  • 형사정책 중
  • 1과목
  • 행정법
  • 경제학
  • 민법총칙
  • 범죄학 중
  • 1과목
  • 세법개론
  • 행정법
  • 재정학 중
  • 1과목
  • 상법총칙
  • 경제학
  • 재정학 중
  • 1과목

필기시험과목
구분 분야별 외사 전산·정보통신
현행 개편안 현행 개편안
1차 필수
(객관식)
  • 경찰학개론
  • 수사ⅠⅡ
  • 영어
  • 형법
  • 행정학
  • 국제법
  • 한국사
  • 형법
  • 형사소송법
  • 경찰학개론
  • 수사ⅠⅡ
  • 영어
  • 형법
  • 전산학개론
  • 디지털공학
  • 한국사
  • 영어
  • 형법
  • 형사소송법
2차 필수
(주관식)
영어
  • 영어·일어·중국어·불어
  • 독어·러시아어·스페인어
  • 아랍어 중 1과목
  • (쓰기, 말하기)
전기공학 통신이론
선택
(주관식)
  • 일어·중국어·불어
  • 독어·러시아어·스페인어
  • 아랍어 중 1과목
  • 통신공학
  • 전산공학 중
  • 1과목
  • 데이터베이스론
  • 자료구조론
  • 소프트웨어공학 중
  • 1과목

외사분야 1차 객관식 외국어분야 선택과목시험은 FLEX 또는 SNULT시험 성적으로 환산 채점
(다만 아랍어는 필기시험을 실시), 2차 주관식 시험은 쓰기능력, 말하기능력 실기평가로 대체

합격차 처우

  • 합격자는 경찰종합학교에서 1년간 간부후보생으로 교육수료후 경위로 임용됨.
  • 재학중 피복 및 숙식을 제공하며 매월 소정의 수당을 지급함.
  • 외국어 숙달 및 무도 유단을 비롯하여 수상인명구조자격 등 각종 자격 취득가능.

가산점

가산점
구분 5점 4점 2점
학위 박사학위 석사학위
정보처리
  • 정보관리기술사
  •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
  • 정보처리기사
  •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
  • 정보처리산업기사
  • 전자계산기산업기사
  • 사무자동화산업기사
  • 컴퓨터활용능력1·2급
  • 워드프로세서1급
전자
·
통신
  • 정보통신기술사
  • 전자계산기기술사
  • 무선설비·전파통신·전파전자·정보통신·전자·전자계산기기사
  • 통신설비기능장
무선설비·전파통신·전파전자·정보통신·통신선로·전자·전자계산기산업기사
국어
  • 한국실용글쓰기검정
    750점이상
  • 한국어능력시험 770점
    이상
  • 국어능력인증시험 162점
    이상
  • 한국실용글쓰기검정
    630점 이상
  • 한국어능력시험 670점
    이상
  • 국어능력인증시험 147점
    이상
  • 한국실용글쓰기검정
    550점 이상
  • 한국어능력시험 570점
    이상
  • 국어능력인증시험 130점
    이상
외국어 영어
  • TOEIC 900 이상
  • TEPS 850이상
  • IBT 102 이상
  • PBT 608이상
  • TOSEL(advanced) 880
    이상
  • FLEX 790 이상
  • PELT(main) 446 이상
  • TOEIC 800 이상
  • TEPS 720이상
  • IBT 88 이상
  • PBT 570 이상
  • TOSEL(advanced) 780
    이상
  • FLEX 714 이상
  • PELT(main) 304 이상
  • TOEIC 600 이상
  • TEPS 500이상
  • IBT 57 이상
  • PBT 489 이상
  • TOSEL(advanced)580
    이상
  • FLEX 480 이상
  • PELT(main) 242 이상
일어
  • JLPT 1급(N1)
  • JPT 850 이상
  • JLPT 2급(N2)
  • JPT 550 이상
JLPT 3급(N3, N4) -JPT 550 이상
중국어 HSK 9급이상(新 HSK 6급) HSK 8급(新 HSK 5급-210점 이상) HSK 7급(新 HSK 4급
-195점 이상)
노동 공인노무사
무도 무도4단 이상 무도2-3단
부동산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
교육 청소년 상담사 1급
  • 2급정교사 이상
  • 청소년지도사1급
  • 청소년상담사 2급
  • 청소년 지도사 2·3급
  • 청소년 상담사 3급
재난안전관리 건설안전·전기안전·소방·
가스기술사
  • 건설안전·산업안전·소방설비·가스·원자력기사
  • 위험물기능장
  •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
  •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
  • 경비지도사면허
  •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
  • 경비지도사
  • 산업안전·건설안전·소방설비·가스·위험물산업기사
  • 1종 대형면허
  • 특수면허(트레일러,레커)
  • 조종면허(기중기,
    불도우저)
  • 응급구조사
  • 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
  •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면허)
  • 조종면허(기중기,
    불도우저)
  • 응급구조사
  • 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
  •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면허
화약 화약류관리기술사
  • 화약류제조기사
  • 화약류관리기사
  • 화약류제조산업기사
  • 화약류관리산업기사
교통
  • 교통기술사
  • 도시계획기술사
  • 교통기사
  • 도시계획기사
  • 교통사고분석사
  • 도로교통사고감정사
교통산업기사
토목
  • 토목시공기술사
  • 토목구조기술사
  • 토목품질시험기술사
토목기사 토목산업기사
법무 변호사 법무사
세무회계 공인회계사
  • 세무사
  • 관세사
  • 전산세무회계 1·2급
  • 전산회계 1급
의료
  • 의사
  • 상담심리사 1급
  • 약사
  •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1급
  • 임상심리사 1급
  • 상담심리사 2급
  • 임상병리사, 물리치료사,
    방사선사, 간호사, 의무
    기록사, 치과기공사
  • 정신보건임상심리사2급
  • 임상심리사2급
  • 작업치료사
특허 변리사
건축 건축구조·건축기계설비·건축시공·건축품질시험기술사 건축, 건축설비기사 건축·건축설비·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
전기 건축전기설비·전기응용
기술사
전기·전기공사기사 전기·전기기기·전기공사산업기사
식품위생 식품기술사 식품기사 식품산업기사
환경
  • 폐기물처리기술사
  • 화공기술사
  • 수질관리기술사
  • 농화학기술사
  • 대기관리기술사
  • 폐기물처리기사
  • 화공기사
  • 수질환경기사
  • 농화학기사
  • 대기환경기사
  • 폐기물처리산업기사
  • 화공산업기사
  • 수질환경산업기사
  • 대기환경산업기사

비고

  • 무도분야 자격증은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가 인정하는 것 또는 법인으로서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부(지부당 소속도장 10개 이상)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중인 단체에서 인정하는 것을 말함
    • 합기도, 대한기도회, 재남무술원, 대한국술합기도협회, 한국정통합기도협회, 한민족무술합기도협회, 대한신무합기도협회, 대한합기도협회, 한국합기도연맹, 세계합기도협회, Korea합기도협회,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, 대한합기도연맹, 대한합기도총연맹, 대한합기도연합회, 국제연맹합기도중앙협회 대한공수도, 대한택견연맹, 대한우슈협회, 대한용무도협회
  • 어학능력자격증은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함.
  • 자격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으로 평가한다.
  • 자격증 제출기한은 당해 시험이 있는 적성검사 실시일까지로 한다.
  • 동일분야에 다수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가장 높은 점수에 해당하는 자격증 1개만 인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