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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1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글의 상세내용

『 201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』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, 부서명, 등록일, 조회, 첨부,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.

제목 201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
작성자 인사팀 등록일 2016-11-15 조회 25223
첨부 pdf 2017년 적용 최저임금 홍보 리플렛.pdf
pdf 2017년 적용 최저임금 홍보 전단지(사업주용).pdf

고용노동부고시 제2016-37호



"최저임금법" 제 10조 제 1항에 따라 2017년 1월 1일 부터 2017년 12월 31까지

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
1. 최저임금액

 업종

시간급 

 모든 산업

 6,470원

 

 

※ 월 환산액 1,352,230원 :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,

    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(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) 기준


2.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

   -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


3. 최저임금 적용 기간 : 2017. 1. 1. ~ 2017. 12. 3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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