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재입학원서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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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류 | 학적 | ||||
작성자 | 대학원 | 등록일 | 2016-01-22 | 조회 | 1419 |
첨부 |
재입학신청서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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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재입학은 제적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 1회에 한하여 입학이 가능하며 단, 징계에 의한 제적자는 재입학 할 수 없습니다.(대학원 학칙 제11조)
■ 주임교수 날인은 신청인이 직접 받아 대학원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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